(퍼온 글)
한미간 FTA 협정문에 기재된 ISD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ISD (investor state disment) 조항이란 우리정부의 정책이 미국기업에 대한 이익의 침해소지가 예상될 경우,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우리정부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세계가 자유시장 체제임에도
정책적으로 국내산업과 소비시장에 적절히 국가가 간섭하여 보호를 해왔던 형국이었는데
FTA체결로 ISD조항이 발효되면 정부의 정책적 국내산업 보호능력이
거대 자본을 가진 미국 기업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FTA를 예로 들자면
미국이 ISD를 통해 멕시코에서 소송으로 큰 이익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재정적자가 심했던 상수도 사업에 대해 미국 거대 수자원관리업체에 결국 사업권을 넘기게 됐는데,
이 미국관리업체가 상수도 사용료를 폭등시킨 것입니다.
결국 멕시코 국민들은 빗물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집에 설치하였는데, 미국관리업체가 이에 대해 사용금지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하여 멕시코 상수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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